과음, 속쓰림, 위부 불쾌감, 위약, 위통, 과식, 소화불량, 소화촉진, 식욕부진, 위산과다, 위부·복부 팽만감, 구역질(위의 메스꺼움, 숙취·악취의 메스꺼움, 구역), 구토, 가슴 답답함, 트림. 7가지 생약 성분이 약해진 위를 건강하게 하고, 4가지 제산제가 과도한 위산을 중화하여 속쓰림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용법 · 용량
성인(15세 이상): 1회 1포, 1일 3회 식후 또는 식간(취침 전 포함) 복용 8세~14세: 1회 1/2포, 1일 3회 식후 또는 식간 복용 (8세 미만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시 주의사항
1. 신장장애 또는 갑상선 기능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복용 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2. 본 약은 알루미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3.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4. 2주 정도 복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과음 후 숙취로 인해 속이 울렁거리는 분 : 생약 성분의 독특한 청량감이 위장의 불쾌감을 빠르게 씻어내고 진정시켜 줍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후 명치가 답답한 분 : 소화 효소가 배합되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를 도와 식후 답답함을 즉각적으로 개선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위산이 역류하고 속이 쓰린 분 : 작용 시간이 다른 4가지 제산제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위산을 조절해 속쓰림을 잡아줍니다.
✓가루약 특유의 텁텁함이 싫으신 분 : 오타이산 특유의 허브향과 청량한 맛 덕분에 복용 후 입안이 개운합니다.
✓비상용 위장약을 항상 휴대하고 싶은 분 : 낱개 포장(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 지갑이나 가방에 넣고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간 복용이란 정확히 언제인가요?
식사 후 약 2~3시간이 지나 위장이 비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위산 역류나 위통이 심할 때 이 시기에 복용하면 효과적입니다.
Q. 임산부가 먹어도 되나요?
생약과 제산제 위주이나 임신 중에는 몸이 예민하므로 반드시 복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Q. 카베진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카베진은 위 점막 수복(치료)에 중점을 둔 '위장 영양제' 느낌이라면, 오타이산은 소화 촉진과 위산 중화에 특화된 '즉효성 소화제' 느낌에 가깝습니다.
Q. 가루를 물 없이 그냥 먹어도 되나요?
가루를 입에 넣고 침으로 녹여 드셔도 되지만,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할 때 성분이 더 고르게 퍼져 효과가 좋습니다.
Q. 향이 강한데 성분이 강한 건가요?
계피, 회향, 육두구 등 생약 성분 고유의 향입니다. 이 향 자체가 위장의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Q. 매일 먹어도 문제가 없나요?
증상이 있을 때마다 드시는 것은 괜찮으나, 2주 이상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Q. 8세 아이에게 반 포를 줄 때 주의할 점은?
정확히 1/2 용량을 맞춰 주시고, 아이가 가루를 삼키다 사레들리지 않도록 물에 타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변비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제산제 성분이 일부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장기 보관 시 유통기한 확인법은?
각 스틱 포장지 하단이나 제품 박스 뒷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별 포장이므로 습기에는 강하지만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Q. 복용 후 트림이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제산제가 위산과 반응하여 가스가 발생하며 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위산 중화 과정 중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구매하신 총 물품금액이 150$(미화기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가세 등이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고객님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써 납부해야만 주문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의약품
의약품, 건강식품 등은 동일날짜에 6개까지만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6개 초과하여 주문하시려면 날짜를 조정하여 한날짜에는 6개이하로 도착하도록 나누어서 주문하여 주세요.
수량이 초과되면 한국 세관에서 폐기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도 고객님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에 따라 해외 상품 구매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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